세무일정

[세무캘린더] 26년 2월 세무일정, 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

 

 

 



 

1. 2026년 2월 주요 신고·납부 일정 안내

 

주요 세무 일정 요약

2월 02일 : 간이지급명세서(근로소득) 제출,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등

2월 10일 : 원천세 신고·납부,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

2월 25일 : 개별소비세(과세유흥장소) 신고·납부

 



 

 

 

 



 

2. 2026년 2월 세무 관련 주요 뉴스

 

1. 국세청 '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' 발표 (1/26)

국세청은 1월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'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'을 발표했습니다

 

주요 내용

- 물가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(착한가격업소 약 1만개)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합니다.

- 수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 유예를 2026년까지 연장하고,

    스타트업의 조사 유예 적용 기간을 창업 후 5년에서 10년까지 확대합니다.

- 세무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인 1만4천건 내외로 유지하되,

    악의적·지능적 탈세에는 강력히 대처합니다.

 



2. 국세 체납관리단 3월 출범 예정

국세청은 3월에 국세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시켜 전 체납자에 대해 맞춤형 징수를 추진합니다.

 

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제도 신설

- 실태조사 결과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소세·부가세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

    무재산·폐업자 28만5천명(총 3.4조원)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킵니다.

- 납부의무 소멸은 3월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받아 6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.

 

 

3. 2026년 정부입법계획 발표 (1/30)

정부는 올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, 세무사법 등 총 123건의 법률을 제·개정할 계획입니다.

 

 

4. 악의적 탈세 집중 단속 대상

지배주주 터널링, 주가조작, 물가교란, 유튜버, 부동산탈세에 엄정 대응합니다.

 

허위정보 등 자극적 유해 콘텐츠로 고수익을 올리며 이를 은닉하는 유튜버와,

SNS에 호화생활을 과시하는 온라인 사업자도 주요 조사대상입니다.

강남4구·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, 부담부증여로 채무를 이용해

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쪼개기 증여로 감정평가를 회피하는 행위를 철저히 검증합니다.

 



 

3. 소상공인 사장님을 위한, 정부 지원 및 사업 신청 안내

 

1.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(구 부담경감크레딧)

2월 9일부터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.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- 지원금액 : 최대 25만원

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약 230만명 대상입니다.

공과금, 4대 보험료, 차량 연료비 등 9개 항목에 사용 가능합니다.

 

★ 기존 부담경감크레딧 잔액이 있다면 2026년 1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. 

    기한이 지나면 잔액이 소멸됩니다.

 

 

 

2.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

일반·특별·긴급 경영안정자금, 신용취약자금, 대환대출, 재도전특별자금,

장애인기업지원자금, 청년고용연계자금, 성장기반자금 등을 지원합니다.

 

신청 :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온라인)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(전국 78곳)

문의 :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/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-0100

 

- 정책자금은 접수 시작과 동시에 신청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어 빠른 신청이 가장 유리합니다.

 

 

3. 소상공인 국세청 지원

1. 정기 세무조사 유예 : 자동적용

     - 물가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(착한가격업소 약 1만개)

 

2.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 정기 세무조사 유예 : 자동적용

 

3. 부가세, 종소세 납부기한 직원 연장 : 자동적용

     - 영세소상공인

 



 

4. 직원이 있는 사장님 체크리스트

 

 

연말정산 관련

1월 중~2월 말: 직원들로부터 연말정산 서류 수합

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세금이 있으면 보통 2월 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.

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합니다.

 

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

근로자는 3개월까지 분납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.

 

 

2월에는 구정이 있습니다.

가족과 함께 행복하세요 ^^
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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