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, 세모리포트입니다!
4월은 진짜 봄이 왔어요, 아직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수 있어서
사장님 감기 조심하세요 !
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,
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4월 꼭 챙겨야 할 주요 세무일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📅 2025년 4월 주요 세무 일정
📌 4월 10일 (목) - 원천세 신고납부
2025년 3월분 근로소득세, 사업소득세,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납부해야 합니다.
고용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나,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용역 대가 등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.
📌 4월 15일 (화) -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
직원 또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는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📌 4월 25일 (금) - 부가가치세 신고납부
소규모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24년도 하반기(7월~12월)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50%를
세무서에서 고지하며, 4월25일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단,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4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, 납부하여야
합니다. (소규모 법인사업자 ; 직전연도 과세기간의 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 법인사업자)
📌 4월 30일 (수) - 법인세 신고 및 납부
3월 법인세 신고대상이 아닌 성실신고대상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신고, 납부 기한 입니다.
성실신고대상법인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며 꼭 확인하세요
- 1. 해당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미만일것
- 2.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%를 초과할 것
- 3. 주업이 부동산임대업이거나 이자,배당,부동산임대소득이 총수입 금액의 50% 이상인 법인
- * 또한 법인설입 또는 직전사업연도에 성실신고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후 3년이내인 법인도 성실신고대상법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.
사장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
세무 일정 관리를 놓치지 않고,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가시길 응원합니다. 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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