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일정

2024년 3월 세무일정 (원천세 신고·납부, 지급명세서 제출, 법인세 신고·납부)


안녕하세요. 프리미엄 보고서, 세모리포트입니다.

오늘은 3월 주요 세무일정에 대해 알아볼게요!

​

 

 

 

주요 신고 - 인건비 신고

원천세, 연말정산 환급신청, 지급명세서 제출

​

 

 

1. 원천세 신고​·납부

​

원천징수대상소득

( 근로소득, 이자배당소득, 기타소득, 사업소득, 퇴직소득 )을

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경우,

지급한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

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

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.

​

※연말정산 환급신청※

​

연말정산의 경우 2월 급여에 반영하여

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,

3월 10일 까지 신고해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2. 지급명세서 제출

​

근로·퇴직·연금계좌·사업·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

3월 1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.

​

※미제출시 가산세※

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,

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

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

해당 금액의 1%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.

 

 

 

주요 신고 - 23년 귀속 법인세 신고

​

[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한]

​

법인사업자는 법인의 23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한

법인세를 2024년 4월 1일 까지 사업장 관할

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 

 

​ [법인세 세율]

​

 

 

​

[법인세 신고시 제출대상서류]

​

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

② 재무상태표

③ 포괄손익계산서

④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결손금처리계산서)

⑤ 세무조정계산서

⑥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

​

 

 

3월 세무일정, 놓친 부분은 없는지

꼼꼼히 체크하시고 잘 준비하시길 바래요 😊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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