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프리미엄 보고서, 세모리포트입니다.
우리나라는 전체 경제인구 중
자영업자의 비율이 20%나 되며
이들 대부분이 소상공인으로 분류되고 있어요.
그래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
세금감면, 임대료보조, 현금지원 등
다양한 방식으로 정책적인 보조를 해주고 있죠.
그런데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의 기준이
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게 사실인데요
오늘은 소상공인의 기준,
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까지 알아볼게요😁
📌 소상공인의 기준
소상공인의 구분은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됩니다.
- 광업/제조업/건설업/운수업 : 상시근로자 10명 미만
- 그 밖의 업종 : 상시근로자 5명 미만
위와 같이 상시근로자 10명 또는 5명 미만인 경우
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.
상시근로자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면,
① 임원 및 일용근로자
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
③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
④ 정해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
위에서 정리한 4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를
상시근로자로 분류하고 있어요.
❗ 참고로 매출액 기준을 소상공인 기준에
도입하겠다는 움직임은 있으나
아직까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어요.
💚💚
소상공인에 해당하시나요?
아마 이와 관련한 정부 지원을 받거나
자금을 대출할 때
'소상공인 확인서'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
경우가 있을 텐데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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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소상공인 확인서란?
📃중소기업 확인서라고도 불리는 이 문서는
세액공제나 각종 정책을 이용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문서이기도 해요.
반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인증한 문서로
발급을 하셔야 하며,
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구비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📌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
소상공인 확인서는 발급처가 3곳이 있는데요.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,
중소벤처24 에서 발급이 가능해요.
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는
착한임대인, 선결제캠페인,
세액공제용으로 발급이 가능하며
그외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
발급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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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
2. 회원가입 하기 (필수사항)
3. 상단메뉴중 [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] - [온라인 자료제출] 항목 선택하기
4. 자료제출프로그램 설치 (법인 / 개인 구분하기)
5. 사업자번호 등록 및 인증서 등록
6. 온라인자료제출 메뉴에서 기본정보 입력하기
7. 자료제출 탭에서 필요로하는 자료 파일첨부하기
(사업자등록증명원,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)
8. 파일 첨부가 완료되면 종료버튼을 클릭
9. [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] - [신청서 작성] 메뉴로
들어가서 신청서 작성하기
10. 신청서 작성한뒤 일정시간이 지난 뒤 진행상황을
확인하여 발급완료라고 표시되면 발급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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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절차는
먼저 회원가입을 한 뒤 자료를 제출하고,
신청하면 일정기간이 지난뒤 확인이 가능한데요.
만약 일부 자료누락이나 소상공인 요건에 미달될 경우 발급보류가 되니 이때는 전화로 상담해주세요!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