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프리미엄 세무서비스,
세모리포트입니다❗
오늘은 소상공인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는
정부지원사업 공고 를
알려드리려고 해요.
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
장사를 하고 계시는
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있다면
꼭 읽어주세요 🖐
2023년 제 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
✅ 지원규모
2,200여개 점포 내외
✅ 사업기간
선정 시 ~ ‘23. 12월
* 본 공고에 한해 사업기간 연장 가능
✅ 신청자 요건
「전통시장법」제2조의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사업주체(상인조직)를 보유한 곳
|
•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• 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•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에 따라 시장·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• 「민법」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•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•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|
◦ 지방자치단체, 상인연합회(시·도 지회 포함)
◦ 전통시장·상점가·골목형상점가의 ‘화재공제
(민간보험 포함) 가입률’이 35% 이상 인 곳
✅ 지원내용
ㅇ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(불꽃, 연기, 온도감지기 등)* 및 공용부 화재감시용 CCTV 설치** 등 지원
* 소방관련법에서 정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의 경우 화재감지시설 지원 불가
** 공용부분 화재감시용 CCTV 설치사업은 단독으로 신청 불가
👉 개별점포형(골목형)
개별점포에 유·무선 감지기를 설치하고,
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
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
👉 오픈점포형(건물형)
유·무선 감지기를 공용부분 일정 간격(감지범위 고려)으로 설치하고,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
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
✅ 지원조건
추진주체 : 지방자치단체(시․도, 시․군․구)
지원조건 : 개별점포 당 총사업비 최대 80만원
매칭 : 국비 70%, 지방비 30%
- 국비 : 총사업비 70%(56만원 이내),
지방비 : 총사업비 30%(24만원 이내)
※ 지방비 미확보시 지원사업 운영세칙에 따라 선정취소 될 수 있음
✅ 신청방법
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
*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
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
✅ 신청기간 및 절차
| 접 수 처 | 사 업 명 | 신청기간 | 신청·접수 절차 |
|
지방 중소벤처기업청 |
▪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▪노후전선정비사업 |
‘23. 10. 23. ~ 11. 10. |
전통시장→시·군·구 → 시‧도 → 지방중기청 |
✅ 문의처
| 문 의 처 | 사업명 | 전화번호 | FAX |
|
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* |
▪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| 042-363-7618 | 042-367-7726 |
| ▪노후전선 정비사업 | 042-363-7617 |
* (우)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
대림빌딩 11층
지금까지 2023년도 제3차 전통시장 및
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공고문을
함께 살펴보았는데요.
대상이신 사장님이 있다면
확인하시어 신청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😊
